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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무제표 분석 및 투자 방법론

재무제표의 중요 데이터 - 재무상태표(2)

by timestore 2024. 3. 8.

기업의 태도가 드러나는 재무상태표

앞서 무형자산의 경우 당기비용 처리와 자본화의 2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둘 다 합리적으로 처리했다면 회계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 자본화를 선택할 경우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비용을 잡은 게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편다. 수익과 비용의 대응은 가장 기본적인 회계 원칙이다. 외부감사인도 논리상 하자가 없다면 인정하게 된다. 하지만 그 속내는 다를 수 있다. 사실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해당 제품의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다. 특히 의료장비나 신약 개발, 드라마나 영화 등의 콘텐츠 수출 등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출액을 예측하기 어렵다. 소위 말해 대박 아니면 쪽박일 수 있다. 자본화를 선택하면 향후 대박이 날 경우 그때 비용을 일시에 인식하여 묻어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쪽박이 나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위험도 있다.

 

이런 부분은 투자자에게 리스크로 다가온다. 예를 들어 500억의 이익을 예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해당 기업을 주의 깊게 지켜봐 온 투자자는 500억의 이익을 기준으로 투자를 실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기업에서 성공 가능성의 희박해진 다른 프로젝트들의 무형자산을 일괄적으로 비용처리를 해버릴 수 있다. 매출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상각한다는 논리로 말이다. 그러면 500억의 이익은 300억으로 줄어든다. 어닝 쇼크인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설사의 미청구공사 계정이 있다. 건설사는 공사 진행률로 매출액을 회계적으로 인식한다. 공사 진행률은 예정 투입 원가 대비 현재 투입 원가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0억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고, 건설사가 입찰 시 써낸 투입 원가가 900억이라고 하자. 만약 공사 후 1년간 450억의 원가를 집행했다면 건설사는 50%의 공사 진행률을 보이는 것이다. 이 50%에 1,000억을 곱한 500억이 매출액이 된다. 건설사는 발주처에 500억의 대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발주처는 여러 가지 여건을 점검하고 검토하여 진행률이 아직 45%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차이를 미청구공사 계정으로 두는 것이다. 

 

문제는 건설사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수년에 걸쳐 기간이 길고 인력도 수백, 수천 명이 투입되며 원자재 값은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공사 지역에 포함된 주택 소유주와 합의가 지연되거나, 지하에서 유물이 발견되거나, 인근 주민의 민원 발생 등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변수도 수도 없이 많다. 예정보다 원가가 초과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원가 증가분을 보전해 주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넣는다. 계약서 작성과 이후 실제 청구할 때 고도의 협상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만약 계약서에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없다면 원가 증가분은 고스란히 손실이 되는 것이고,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발주처와의 협의가 잘되지 않을 때도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어닝 쇼크다.

 

재무제표에는 결국 기업의 입장과 태도가 담길 수밖에 없다. 당장의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비용을 이월시킬 수 있다. 아니면 있는 그대로 혹은 보수적인 태도로 시장과 투자자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 기업의 태도가 공격적이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닝 쇼크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고, 보수적이라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을 재무상태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